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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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개념

  • 각각의 용어는 법상 정의된 일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개념 내지는 강학상의 개념입니다.
    • 각종 복지제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저소득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자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각기 달리 규정
  • '생계곤란' 이라는 관념적 특성상 '빈곤층'이 보다 일반적이나 '저소득층'도 의미론적 측면에서 큰 차이 없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저소득층' 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향
  • 이에 반하여 '취약계층' 은 반드시 '생계곤란' 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념상 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 '취약계층' 은 각종 정책분야 내지 영역별 대상자를 전제한 상대적 개념 (사회복지 취약계층, 노동시장 취약계층 등)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와 관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규정

  • 이는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 자로 동 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 특히,「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상 개념으로 '생계곤란'의 관념적 준거기준을 의미합니다.
  • 이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으로서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중위소득 등도 이러한 기준선으로 활용
  •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이들에 대한 유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는 '생계곤란 계층'과 '최저생계비'의 상호 개념적 연관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최저생계비

개념

  • 최저생계비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념을 의미합니다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하는 최저임금과는 차이

결정개요

  • 최저생계비는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기재·행안·노동) 차관(이상 당연직 의원), 위촉직 민간위원
  • 3년 마다 계측조사(전물량방식) 실시합니다.('99년, '04년, '07년)
    • 04.3월 법 개정으로 계측주기 단축 : 5년 → 3년
  • 비계측연도에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정부예산반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합니다.

연도별 최저생계비 수준

  • 4인 표준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0년 경우 1,363,091원입니다.
가구당 최저생계비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2006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5 1,542,382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9 490,848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저소득층 등에 대한 개념간 관계

「최저생계비」기준 개념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곤란계층 내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다음 3가지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계층
  • 이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수준 대비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의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서 각각 100%, 120%, 150% 이하인 계층(내지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계층을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계층은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며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법상 개념인데 반하여 '차차상위계층'은 학문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빈곤층

  • 별도의 법적인 개념규정 없이 '최저생계비' 기준 개념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 개념입니다.
    • 절대빈곤층과
    • 상대빈곤층으로 구분·사용함이 보통

전국가구 중위소득 50%미만을 절대빈곤층이라 하고, 최저생계비 100%이하인 계층을 상대빈곤층이라 한다. 상대빈곤층의 중위소득 50% 수준은 최저 생계비 120% 수준과 유사하다.

저소득층

  • '저소득층' 또한 '빈곤층'과 같이 별도의 법적인 개념규정 없이 '생계곤란'계층을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 '빈곤층'과 개념상 큰 차이 없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부분 빈곤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 '빈곤층'이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반드시 '빈곤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 개별법령에서 '저소득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법령 등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생계곤란계층을 상정한 일반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
  • '저소득층'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점에서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취약계층

  • '생계곤란'을 반드시 전제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한계가 내포 되어 있어 오히려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이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은 아닐 수 있음

개념간 관계

  •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다양한 개념이 상호 혼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생계비 기준 개념' 등으로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중위소득 등
  • 각 개념의 내용상 질적인 차이 고려 시 관계론적 측면에서 '빈곤층 < 저소득층 < 취약계층'의 관계설정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각종 정책 및 제도 현황

저소득층 대상 각종정책 및 제도현황 총괄

  • 현재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취업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생계곤란계층만을 타겟화하여 정책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자활사업'과 '근로장려세제(EITC)'가 유일 (소득·재산요건 설정)
    합니다.
  • 여타 제도 내지 사업은 일반인까지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합니다.(대상자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취업지원(유인)제도 - 차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등을 고용지원센터의 고용지원, 재정의 의한 일자리 지원(사회적 일자리, 공공근로), 근로장려세제(EITC), 자활사업(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등이 있으며 공공근로와 근로장려세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합니다.

  •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제도는 정책대상의 특성상 일정 부분 복지정책과 연관하여 시행중입니다.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자활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근로연계복지정책' (workfare)을 시행중입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체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소득지원제도로 대표적인 '근로유인정책'(make work pay)이 있습니다.
    • '근로유인정책'은 넓은 의미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 반면, '재정에 의한 일자리지원'은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복지정책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정책적 관련성 정도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은 작은편이며 근로장려세제는 중간, 자활사업은 큰 편입니다.

자활사업

  • (추진연혁)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조건부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00.11월부터 실시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99.9.7) 시 '조건부수급자'제도(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 도입중입니다.
  • (정책대상) 자활사업 대상자는 '의무참여자(조건부수급자)'와 '희망참여자(차상위계층)'로 구분 합니다.

    자활사업은 차상위계층,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등의 희망참여와 일반참여로 구분됩니다.

  • (추진체계 및 주요내용) 지자체의 대상자(취업·비취업) 분류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대상자별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지원 중심의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09년부터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통합·운영중입니다.
  • 지자체는 '비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함께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근로체험 중심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활근로 : 근로유지형(공공근로),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이 있습니다.

      자활사업 전달체계 및 주요내용은 자활대상자를 지자체에서 결정하며 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능력유뮤를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취업, 미취업 대상자를 결정해서 조건부수급자 중 취업의사유무기준을 판별합니다. 그 다음으로 취업대상자의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하여 취업을 하게 되며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사회적용프로그램, 지역봉사, 창업지원등으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 (추진연혁) 근로유인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질소득 지원을 위하여 '06.12월 도입(시행 : '08.1.1일), 시행중입니다.
    •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과 함께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적용대상) 정책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을 상정하고, 적용 요건으로 '연간근로소득' 등 3가지 적용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장려금의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첫째, 기준시가 5천만원 미만 소규모 주택 1채 포함 일반재산 1억원 미만인경우 둘째, 부부합산 총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경우, 셋째 18세 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의 경우입니다.

  • (전달체계 및 주요내용) 적용대상 요건 충족자 중 일정한 연간근로소득 구간별로 일정수준의 근로장려금(최대 80만원) 지급

    근로소득*15%(점증율), 1,700만원-근로소득)*24%(점감율)

    • 주소지 관할 세무서(매년 5월말)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확인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결정·지급합니다.
  • (추진실적 및 운용실태) 근로장려세제 자체는 '08.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근로장려금' 최초지급은 '09.9월중으로 예정입니다.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 (공공근로 포함)

  • (추진연혁) 재정에 의한 일자리지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과 '공공근로'가 대표적입니다.
  • '공공근로'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앙부처·지자체), 현재는 각 지자체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은 '04.2월 일자리 종합대책을 계기로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던 실업대책을 정비·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은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재산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전달체계 및 주요내용) 지자체와 해당 부처별로 직접 또는 위탁(산하기관 등) 추진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 (추진실적 및 운용실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은 '04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한계

  •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위주) 현행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고용지원제도
    • 대부분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취업지원제도로서의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생계지원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의 정책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차차상위계층이상, 차상위계층은 공공근로를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며 한시적인 일자리지원에서 자활근로 자활적훈련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자활사업의 제도적 정체성 의문) 제한적이나마 취업지원제도로서의 '자활사업'이 시행중이나, 자활성공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취지와 운용(결과)간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 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이나, 대상자 대부분이 자활근로 중심의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합니다.
    •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또한 자활급여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취업성공 등 실질적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정책적 타겟팅 미흡) 절대빈곤층과 달리 상대빈곤선상에서 줄타기를 하는 계층에 대하여 체계적 취업지원 미흡합니다.
    • 일자리 지원사업과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이 존재하나 이들의 인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는
      미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