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개념
- 각각의 용어는 법상 정의된 일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개념 내지는 강학상의 개념입니다.
- 각종 복지제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저소득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자는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각기 달리 규정
- '생계곤란' 이라는 관념적 특성상 '빈곤층'이 보다 일반적이나 '저소득층'도 의미론적 측면에서 큰 차이 없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저소득층' 이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향
- 이에 반하여 '취약계층' 은 반드시 '생계곤란' 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개념상 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 '취약계층' 은 각종 정책분야 내지 영역별 대상자를 전제한 상대적 개념 (사회복지 취약계층, 노동시장 취약계층 등)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와 관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규정
- 이는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 자로 동 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 특히,「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상 개념으로 '생계곤란'의 관념적 준거기준을 의미합니다.
- 이는 생활이 어려운 계층으로서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 '전국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중위소득 등도 이러한 기준선으로 활용
-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과 이들에 대한 유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는 '생계곤란 계층'과 '최저생계비'의 상호 개념적 연관관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개념
- 최저생계비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념을 의미합니다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하는 최저임금과는 차이
결정개요
- 최저생계비는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공표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기재·행안·노동) 차관(이상 당연직 의원), 위촉직 민간위원
- 3년 마다 계측조사(전물량방식) 실시합니다.('99년, '04년, '07년)
- 04.3월 법 개정으로 계측주기 단축 : 5년 → 3년
- 비계측연도에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정부예산반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합니다.
연도별 최저생계비 수준
- 4인 표준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0년 경우 1,363,091원입니다.
가구당 최저생계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2006 |
418,309 |
700,489 |
939,314 |
1,170,422 |
1,353,245 |
1,542,382 |
2007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2008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2009 |
490,848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2010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최저생계비」기준 개념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곤란계층 내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다음 3가지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 이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수준 대비 가구단위 '소득인정액'의 상대적 비율을 기준으로 한 개념으로서 각각 100%, 120%, 150% 이하인 계층(내지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법상 개념인데 반하여 '차차상위계층'은 학문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빈곤층
- 별도의 법적인 개념규정 없이 '최저생계비' 기준 개념과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는 일반적 개념입니다.
- 절대빈곤층과
- 상대빈곤층으로 구분·사용함이 보통
저소득층
- '저소득층' 또한 '빈곤층'과 같이 별도의 법적인 개념규정 없이 '생계곤란'계층을 포괄적으로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 '빈곤층'과 개념상 큰 차이 없이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부분 빈곤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 '빈곤층'이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반드시 '빈곤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
- 개별법령에서 '저소득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법령 등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생계곤란계층을 상정한 일반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
- '저소득층'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점에서 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취약계층
- '생계곤란'을 반드시 전제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일반적 개념으로서 한계가 내포 되어 있어 오히려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이면 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은 아닐 수 있음
개념간 관계
-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다양한 개념이 상호 혼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생계비 기준 개념' 등으로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 각 개념의 내용상 질적인 차이 고려 시 관계론적 측면에서 '빈곤층 < 저소득층 < 취약계층'의 관계설정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각종정책 및 제도현황 총괄
- 현재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취업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사업'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생계곤란계층만을 타겟화하여 정책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자활사업'과 '근로장려세제(EITC)'가 유일 (소득·재산요건 설정)
합니다.
- 여타 제도 내지 사업은 일반인까지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합니다.(대상자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
-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제도는 정책대상의 특성상 일정 부분 복지정책과 연관하여 시행중입니다.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에 대해 자활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근로연계복지정책' (workfare)을 시행중입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조세체계를 통한 근로유인형 소득지원제도로 대표적인 '근로유인정책'(make work pay)이 있습니다.
- '근로유인정책'은 넓은 의미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 반면, '재정에 의한 일자리지원'은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복지정책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활사업
- (추진연혁)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조건부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00.11월부터 실시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99.9.7) 시 '조건부수급자'제도(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수급) 도입중입니다.
- (정책대상) 자활사업 대상자는 '의무참여자(조건부수급자)'와 '희망참여자(차상위계층)'로 구분 합니다.
- (추진체계 및 주요내용) 지자체의 대상자(취업·비취업) 분류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대상자별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등 취업지원 중심의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09년부터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통합·운영중입니다.
- 지자체는 '비취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프로그램과 함께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근로체험 중심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활근로 : 근로유지형(공공근로),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 (추진연혁) 근로유인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실질소득 지원을 위하여 '06.12월 도입(시행 : '08.1.1일), 시행중입니다.
-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과 함께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환급형 세액공제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적용대상) 정책대상으로 '차상위계층*'을 상정하고, 적용 요건으로 '연간근로소득' 등 3가지 적용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전달체계 및 주요내용) 적용대상 요건 충족자 중 일정한 연간근로소득 구간별로 일정수준의 근로장려금(최대 80만원) 지급
- 주소지 관할 세무서(매년 5월말)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확인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 결정·지급합니다.
- (추진실적 및 운용실태) 근로장려세제 자체는 '08.1.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근로장려금' 최초지급은 '09.9월중으로 예정입니다.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 (공공근로 포함)
- (추진연혁) 재정에 의한 일자리지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과 '공공근로'가 대표적입니다.
- '공공근로'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앙부처·지자체), 현재는 각 지자체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은 '04.2월 일자리 종합대책을 계기로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던 실업대책을 정비·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은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재산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전달체계 및 주요내용) 지자체와 해당 부처별로 직접 또는 위탁(산하기관 등) 추진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 (추진실적 및 운용실태)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은 '04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합니다.
-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위주) 현행 저소득 근로빈곤층 대상 고용지원제도
- 대부분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취업지원제도로서의 근본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생계지원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취업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장려세제'의 정책적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 (자활사업의 제도적 정체성 의문) 제한적이나마 취업지원제도로서의 '자활사업'이 시행중이나, 자활성공률은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제도취지와 운용(결과)간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 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이나, 대상자 대부분이 자활근로 중심의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합니다.
-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 또한 자활급여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취업성공 등 실질적 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정책적 타겟팅 미흡) 절대빈곤층과 달리 상대빈곤선상에서 줄타기를 하는 계층에 대하여 체계적 취업지원 미흡합니다.
- 일자리 지원사업과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이 존재하나 이들의 인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는
미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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