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기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며, 제조 및 서비스업 등 각 산업현장에 소속되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을 수행하며,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사고사례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2.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계획과 재해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할 수 있다. 3.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는 산업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선수학습을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산업안전에 관한 기초적인 이해와 학습이 충족되어 있는 자는 선발시 우대 -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 시험 응시자격 요건 충족자 ★응시요건 ★ -산업안전산업기사 1. 동일 또는 관련직무분야 실무(기업,회사) 경력 2년이상 2.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산업안전기사 1. 동일 또는 관련직무분야 실무(기업,회사) 경력 4년이상 2.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 실무경력 1년이상 3.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 실무경력 2년이상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그 졸업예정자
[선수학습] 신규입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선수학습 여부는 상관없으나, 훈련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지능력과 본 훈련과정의 특성 상 컴퓨터 활용이 필요하므로, 기본적인 컴퓨터활용능력이 요구됨.(타자속도(한/영)) [직무경력] 신규입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관련 직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음. (단, 관력 학과 졸업 및 분야에서 업무경력이 있을 시 선발요건에서 우대함) [기취득자격] 신규입직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기취득자격 여부와 상관없음. (단, 드론, 기계설계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 시 선발요건에서 우대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3.6.27)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등, 산업재해의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음 >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건설 등의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등 민간기업이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나 산업안전공단 등 공공부문에 취업할 수 있으며, 환경/보건/노동/안전 등 기술직 공무원 응시에 5% 가산점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