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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확인서 신청방법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69
작성일 2021-06-03 11:34:31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1.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접속

- https://www.kpic.re.kr/html/ 

 

2. 뿌리기업확인서>뿌리기업확인서소개 클릭

- 대상이 되는지 내용 참고

 

신청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시행령별표2)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류

(작성서류)

  •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서식1]
  • 매출액 명세서[서식2]
  •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서식3]
  • 품목 설명서[서식4](카탈로그 등 추가자료 첨부 가능)
  • ※ 서식 1,2,3,4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가능

(업로드 서류)

  • 공장등록증(유효기간 : 최근 6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입금확인증(확인서 심사비용)
    *입금은행, 계좌, 받는 분, 보내는 분이 확인 가능한 서류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등)
    *심사비용(부가세 포함 6만원, 뿌리기업 확인서 심사료는 일체 환불 불가하며, 심사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3.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탭에서 발급(로그인 필수)

 

신청접수
  • 1) 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 2)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
  • 3) 뿌리기업 확인서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류 원본 우편 발송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중, 5월 말 오픈 예정)
  •   접수처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주 소 : (06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뿌리기업확인서 담당자 앞'
  •   Tel : 02-2183-1644

  • ※확인서 발급 소요기간 : 우편 접수 후 확인서 발급까지 최대 10일 소요
    • 순차적인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발급이 진행됨에 따라 긴급한 발급 불가, 특히 사업지원, 외국인 서류제출 등은 반드시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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